"예비군 중대장 퇴직금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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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5일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연상희씨(충북 청주시 영동53의3)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연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연씨는 68년4월 충북 괴산군 도안면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된 후 77년4월 해임될 때까지 9년동안 제주시 영동과 괴산군 도안면에서 근무해오면서 월 5만5천7백원의 수당과 연 22만2천8백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아왔으나 해임될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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