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연령 인하검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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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징집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과 아울러 사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최근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여당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징병연령의 인하를 실시할 경우 징집자원이 증가하게 되어 복무기간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 20세로 된 징집연령을 2년 낮출 경우 변경당시에 현존하는 적령자에 18, 19세의 새로 추가된 적령자가 생기므로 전자와 후자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75년인구조사결과를 참고하면 추가되는 18, 19세의 징병검사해당자는 거의 1백만명이나 되고, 이중 징병검사처분 3, 4급으로 현역 징집에서 제외되는자를 고려한다해도 입대대상자는 현재의 병력「실링」에 크게「오버」하게 되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이같은 문제에 대힌 병무행정관계자들은 계속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교육계와 실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찬의를 표하고 있는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기병역의 반대론자들은 정신적인 미숙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고된 병영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연령층의 징집은 군 단력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밖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교졸업자중 대학진학자들은 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집자의 대부분이 질적으로 저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재수생들을 강제 입대시키는 격이어서 각종 사고를 저지를 위험성도 많아 군의 기강을 위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고교졸업후 갈곳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로를 터줌으로써 사회문제화한 재수생과 미취업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반 실업계고교출신의 경우 병역관계로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미취업 유휴인력이 많이 생기므로 병역을 빨리 마치고 취업전선에 투입케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기병역실시에 관한 이같은 양자의 주장은 저마다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재수생이라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미아를 징집과 연관시켜 해결하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로 생각한다.
만일 고교졸업후 3년에 가까운 병역을 필하고 났을 때 이들이 다시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문제는 관계당국간에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절충안으로 병역법에 규정된채 사문화되고 있는 지원제를 활용, 저연령층이라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병의 복무기간단축문제는 조기병역문제와 떠나서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현행 병역법에는『병의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공군은 3년으로 한다』『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육군의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해왔다.
사실상 현재처럼 병력의「실링」이 정해있고 해마다 징집자원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선 이를 소화하려면 보충역의 확대나 조기전역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률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군정예화에 손실이 크고 입대·제대의 빈번으로 교육비등 국방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따르므로 이 또한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특수병과를 제외한 사병의 경우만이라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전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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