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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비누·타일등 13개업종에 천억원 특별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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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공급애로를겪고있는 50개품목을 선정, 각종 정책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그중 시설부족을 겪고있는 판지·내장「타일」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1천억원을 특별지원, 생산시설을 늘리도록했다.
9일 하오에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시설자금 지원시기는 4월중에 5백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7월이후에 다시 5백억원을 공급하며 50개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운전자금은 각 금융기관이 소요량을 수시로 검토, 우선 지원토록했다.
중소기업의 담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로 하여금 후취담보및 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했다.
이날 희의는 또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현행 10∼30%에서 0∼5%로,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0∼30%에서 0∼15%로 인하, 4월말까지 조정작업을 마치기로 하는 한편 판유리·병유리·합판·내장「타일」등현행법상 주요산업시설재도입관세 비감면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분할납부제를 활용,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했다. 관세율인하로 생길 세수감소는 약3백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생필품 등에 대한 수출입조건을 대폭 조정, ▲자전거부품·판지·「크래프트」지등 3개품목을 자유수입품목으로 바꾸고▲합작업체에 부과된 수출조건의폐지범위를 확대하며▲인쇄용지·면사·화직류는 내수부족을 겪으면 즉시 수출물량을 조절하고▲낡은 고선박의 수입절차 간소화▲고지수입을 원화수입금융지원대상에 추가토록했다.
50개지원대상품목외에 대상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때는 상공부와 기획원이 협의,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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