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계약서등 조기실시|투기막게 부동산거래 허가·신고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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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작년 8·8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정책집행상의 허점을 틈타 부동산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게됨에 따라 부동산거래허가·신고제·관인계약서첨부등 투기억제책을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키로했다.
20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실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관인계약서첨부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시행령을 상반기중에 마련키로 하고 이밖에 악덕복덕방 규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중개법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1월1일부터 시행에 옮긴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의 전체가 되는 36개도시에대한 기준지가고시를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배정, 4월부터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관인계약서 첨부가 의무화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을덜기 위해 취득세·등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세우고 관인계약서첨부도 부동산등기법시행령의 개정등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그 실시시기는 좀더 연구하기로 정한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36개도시중 안양 인천 부천 충무등 4개도시만이 기준지가가 조사되어 있을뿐 32개도시는 아직 조사가 안돼 토지거래허가신고제의 단시일내 실시는어렵다고 주장하고 그 실시시기를 늦출것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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