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내년 1월 시행하면 차값, 최대 24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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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5년 뒤 차값이 최대 243만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저탄소협력금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으로 자동차 평균가격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52만~243만원 인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값 인상분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조금과 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추산됐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정부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선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한경연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으로 평균 부과금은 국산차가 45만~241만원, 수입차가 71만~253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 감소를 추산한 결과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이익 감소는 최소 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부과금 적용보다 친환경차 개발과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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