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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짜·부실등 3대사범 신고센터설치, 검찰권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물가사범·가짜사범·부실사범등에 대해 검찰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아 검찰권을 발동하기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위해 6일 전국 각지검·지청에 물가사범신고「센터」와 가짜·부실사범고발「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검사를 두어 이들 위반사범에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같은 단속에 앞서 6일부터 4월6일까지 1개월동안 자수기간을 설정, 자수한 업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범죄를 불문에 붙이기로했다. 이기간에 자수하지 않은 업자나 또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엉터리제품올 만들어판 업자는 죄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구속기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질적인 사회악을 뿌리뽑기위해 6일 상오 관련기관·민간단체 대표들을 소집,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단속대책을 마련했으며 물가·가짜·부실사범단속 중앙대책 회의를 구성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관련기관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보건사회부 ▲국세청 ▲공업진흥청 ▲문화재관리국등이며 관련민간단체는 ▲대한약품공업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등이다.
서정각 대검검찰사무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물가사범의 경우 경제기획원의 고발, 또는 국세청의 세무사찰등 간접지원 ▲부정식품·의약품의 경우 보건사회부의 주기적이며 일관성있는 함량및 성분조사 ▲부정공산품의 경우 공업진흥청의 규격·품질조사 ▲가짜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관리국의 조사등 관련기관의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물가사범의 경우 매점매석·출고제한등 불공정거래행위, 독과점업자의 폭리행위, 유통질서교란행위등이며 ▲가짜·부실사범의경우 인체유해제품.규격·함량·순도·효능미달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공산품등이며 무허가·무면허제품과 가짜문학재등이다.
검찰은 적발된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인·허가취소 ▲세무사찰등 강력한행정제재를 병행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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