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강남북>·백화점<강남>등 건축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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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침체상태에 있는 건축경기의 회복을 위해 제 1단계로 오는 20일부터 정부청사등 공공건물의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2단계로 오는 3월부터 서울부도심권의 유통시설, 제3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용및 대형주택에대한 건축제한조치를 해제키로했다.
17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해 건축자재수급 불균형으로 두차례에 걸쳐 건축억제조치를 취해왔으나 자재수급이 원활하고 건축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경우 주택경기가 너무 침체될 우려가있어 3단계로 나누어 제한조치를 풀기로했다.
이같은 결정에따라 제1단계로는 작년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착공이 보류되었던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청사·부속건물의 착공이 가능케됐으며 묶여있던 공사 예산액4백97억원이 풀려나가 업계의 자금난이 다소 풀릴것같다. 건설부는 서울시내 도심권에 몰려있는 백화점·「슈퍼마켓」·공판장등 때문에 교통난이 가중되고있다고 판단, 건축억제조치 해제의 2단계로 상업용건물 가운데 강남등 서울변두리에신축할 유통시설에대해서는 개별심사를거쳐 건축제한을 해제키로했다.
이전 또는 분산될. 유통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 혜택을 주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
기타 신축이 계속 억제되고있는 은행점포·비영리법인의 사무실중 상업용 건축물과 단독주택 40평이상,「아파트」 45평이상 (전용면적기준)에 대해서는 상반기의 건축동향·건축자재수급상황을 살피면서 하반기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 가운데 서울도심권 백화점·시장· 예식장· 학원· 자동차정비업소· 「댄스· 홀」· 유흥장등의 신축은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투기에따른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작년5,6월 두차례컬쳐 건축억제조치를 실시,건축경기가 계속 침체되어왔으나 제1,2단계에걸친 신축제한조치의 완화만으로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띠기시작할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초치와는 별도로 서울등 대도시이외의 지방에 대량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는 차등 혜택을두어 세제·금융면에서 혜택을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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