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보장 높이고 3대 비급여 부담 줄이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 인상된다.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3대 비급여제도와 관련한 환자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된다.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다.

선택진료는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80%를 진료과별 65%로 축소한다. 상급병실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를 70%로 상향 조정한다.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과 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는 인상한다. 간병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 강화도 구체적 항목을 추후 정해 시행한다.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한다.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인기기사]

·No.281 농민서두목으로…가짜병원서 신장수술까지? [2014/06/19] 
·건보공단 C →B, 심평원 3년연속 C [2014/06/19] 
·T-ray, 과연 꿈의 전자파일까? [2014/06/19] 
·함소아제약 레이저·전문약 사용 주장은 어불성설 [2014/06/19]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2014/06/19]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