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해피해 6백80 가구에|3억원 27일까지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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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해 피해가 심한 경남 울산시와 울주군 관내 6백80가구의 농가에 대한 첫 집단 배상액이 2억9천7백10만원으로 결정, 27일까지 지급 받게 됐다.
울산지역 환경보전협의회(회장 태종학)는 25일 하오 보사부 주재로 서울 한국전력회의실에서 공단입주 54개 업체와 주민 대표자 회의를 갖고 가구당 평균 45만원씩(최고 3백만∼최하 10만원)의 공해피해 보상금을 구정 전인 27일 상오까지 협의회측 업체들이 울산시청에 전달, 하오부터 각 농가에 나눠주기로 했다.
가구당 보장액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피해도 조사에 따른 것이다.
피해 농가들은 공단에서 내뿜는 아황산 「가스」·불소 「가스」·폐수 등 공해물질 때문에 벼·콩·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받아 당초 6억4천만 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했으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울산 이외에 다른 지역의 공해피해에 대해서도 공해업체들이 보장해주는 집단 배상 방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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