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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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단체 교섭권은 사라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돼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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