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자전거타이어 미서상계관세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10일UPI동양】미재무성은 10일 한국정부가 대미수출용 자전거 「타이어」와 「튜브」의 수출보조금을 지급, 미무역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재무성은 그동안의 진상조사결과를 종합, 이같이 관점하고 「코리아나·이느우에·카젤」사란 회사가 제조수출하는 한국산「타이어」및 「튜브」에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