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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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여당측의 부가세보완요청에 따라 이세금과 관련된 세제·세정양면의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검토하고있다.
관계당국자는 11일 현행 부가세제가 제도로서는 합리적이나 집행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없지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납세자중 불만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자와 관련돤 부문을 중점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제도와 행정 양측면에 걸쳐 문제점을 검토하고있다고ㅗ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필요할경우 과세제외자의 범위를 넓혀 영세사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될수있으면 번잡하고 복잡한 신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와 과세표준의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검토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종합적인 보완검토가 끝나면 여당측과 협의, 빠르면 연내라도 법개정을 실현할수 있을것으로 내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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