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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5월말 제대할 때까지 출국보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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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5일 하오 서독으로부터 귀국한 차범근 선수는 오는 5월30일의 공군제대까지는 서독「프로」축구계에서 활약하기 위해 다시 출국 못하게 되었다. 관계당국은 6일 차범근 선수가 「프로」입단이라는 사유 때문에 병역법상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천명, 차범근의 재출국 여부의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이로써 차범근의 서독「프로」계 진출계획은 사실상 영점으로 되돌아갔으며 차범근은 「프로」경기출전사실로 인한 「아마추어」자격상실여부가 문제로 남았다.
차범근은 지난 12월25일 「다름슈타트」「팀」과 능력급 계약을 체결, 서독「분데스리가」에 정식 입문했으며 12월30일에도 「보쿰」「팀」과 공식경기도 가졌다.
차범근은 이 경기출전의 보수로 실제로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일반적으로는 「프로」경력를 이미 쌓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차범근의 서독행이 좌절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아마」자격상실여부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해석을 구하기로 했다.
소속 공군부대로 귀대하기에 앞서 차범근은 5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다름슈타트」구단으로부터의 수당과 「매니저」격인 「바듀즈」사로부터 받는 월수입총액이 약 1만「달러」(약5백만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름슈타트」가 재정이 빈곤해 사실은 「세미·프로」(선수들이 모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음)임을 확인한 차범근은 『다른 「팀」을 선택할 여지가 물론 없었지만 「다름슈타트」는 「스타·플레이어」가 없이 「팀·플레이」에 의존하므로 내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고 좀더 돋보이기 위해선 적합한 「팀」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범근의 서독행을 뒷바라지한 박동희씨(건국대교수)는 지금까지 「가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차범근이 「다름슈타트」와 계약을 체결할 때 현지에서 후견인이 된 여우종씨(재독한인회장)가 편의상 붙인 것이며 사실은 출전 수당 등만이 있는 「능력에 따른 급여계약」라는「타이틀」아래 체결된 정식계약임을 밝혔고 차범근도 이를 시인했다. 따라서 차범근은 공식경기 출전 등의 사실과 함께 이미 「프로」경력을 쌓았으며 「아마추어」자격은 상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범근은 서독을 떠날 때 「다름슈타트」측이 『곧 돌아와 달라』고만 말했을 뿐 「팀」으로부터 장기이탈을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설명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차범근의 한 측근인사는 당초 차범근은 자신의 제대날짜가 지난 12월31일인 것으로 잘못 알았고 서독 측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주었으며 「다름슈타트」나 「바듀즈」사도 그러한 인식아래 계약을 실현시켰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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