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에 행정예고제 실시|내무부, 무허건물철거 등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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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5일 올해 지방행정을 국민편익위주로 펴나가기로 하고 1차로 행정예고제를 실시, 무허가 건물철거·도시계획 결정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깊은 각종 개발사업을 3∼6개월 전에 계획전모를 주민들에게 알려 시행착오나 행정낭비릍 없애기로 했다.
구자춘 내무부장관은 주요지역개발사업계획은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기간을 가져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갑작스런 계획변경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입거나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미리 알림으로써 주민들이 계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행정예고제 실시와 함께 각 시·도·군·구에 소속된 각종 자문위원회를 최대로 활용, 이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각종 계획을 결정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행정예고제 대상사업은 ▲도시계획결정 ▲시장 및 가로망 정비 ▲무허가건물철거 ▲재개발사업 ▲공단건설 ▲화전(화전)정비 ▲하천정비 및 「댐」건설 ▲토지수용결정 ▲농촌주택개량대상지 결정 등이다.
구장관은 이밖에 올해 지방행정을 서민위주로 펴기 위해 ▲읍·면·동·구의 공무원을 대폭 증원, 민원처리 등 행정수요에 맞추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인·허가권을 지방으로 넘기며 ▲내무부장관이 가졌던 9종의 사전승인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범법자 처리에 있어 국민대다수에 불이익을 주는 질서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초범 또는 가벼운 과실범에겐 관용을 배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관서로 넘겨진 9종의 사전승인제 대상은 ▲부동산과표결정 ▲차량·중기·입목(입목)에 대한과표 결정 ▲시·군의 상수도예산채무부담 행위승인권 ▲예비비지출권한(시·도는 1억원 미만, 시·군은 5천만원 내의 예비비) ▲시·군 금고결정승인 ▲4급 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3급 이하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간행물 폐간 ▲중기 폐기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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