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김양식 어민은 공해개연성입증만으로 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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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28일 김양식업자인 김종만씨(경남김해군오지면직목리1의1)등 영세어민 15명이 진해화학(대표 최세인)을 상대로 낸 해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진해화학공장의 패수가 김양식장에 들어갔다고 볼수있다』고 밝히고 어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해소송에서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추측을 넘어 개연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각종산업체주변의 주민들이 공해로 인한 소송을 냈다가 과학적인 증명을 대지 못해 패소한일이 잦은 것에 비춰 주목을 받고있다.
대법원은 「이 공장에서 패수가 김양식장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이 패수가 양식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패수가 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장측은 주민들에게 보상해야한다』고 파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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