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씨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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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농협 회장 재직 때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65)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元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으로써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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