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8년이상 경작하던 논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농지세증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은 얼마입니까. (경기도성남시·강종길)
▲답=농지세는 갑류농지세와 을류농지세로 구분됩니다. 갑류농지세는 논을 경작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며 이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수확량에다 정부 매입가격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을류농지세는 밭에 채소나 과수원등을 경작하여 얻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갑류농지세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을류농지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갑류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은 44만3천원이므로 논에 대한 수확량이 44만3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어 농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농지세증명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농지세 미과세증명을 떼어다 주어야합니다. (공인회계사 임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