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총선 당선자들|22일부터 등록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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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사무처는 의원 임기 초 의원등록을 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22일부터 10대 총선의 당선자들로부터 등록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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