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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증여세 등에 세무조사 확대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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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연말징세 활동을 강화. 부가세·상속·증여세 등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는 부계실신고자를 중심으로 신고외형10억 원 미만법인과 5억원 미만개인사업자를 주로 조사하고 세수가 부진한 상속·증여세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와 주식이동 상황을 중점추적하기로 했다.
10월말 현재 상속·증여세수실적은 목표 1백71억 원의 39%에 불과한 67억9천7백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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