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나무꺾기 단속|크리스머스 전후|산림청서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산림청은 15일 귀한 나무와 생나무가지등을「크리스머스」를 전후해서 불법채취하여 팔거나 눈이 쌓였을 때 야생조수를 마구잡는 행위를 단속토록 각시·도 및 영림서에 지시했다.
산림청은 각시·군 및 영림서관리소단위로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기동 단속반을 편성, 주요 반출로에 고정배치하고 불법으로 잡은 조수류와 부정임산물 거래등을 단속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