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용기 1ℓ들이 막걸리|소매상판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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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15일부터 「플래스틱」용기에 담은 1ℓ들이 막걸리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36개시의 소매상과「슈퍼마키트」에서도 팔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장이 관내의 점포에 막걸리판매 허가증(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용기에 담은 막거리를 팔려면 냉장고나 「쇼·케이스」등 냉동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ℓ짜리 막걸리의 값은 양조장출고가격(용기값 포함) 1백7원27전, 도매 1백24원, 소매 1백40원에서 1백50원.
국세청은 내년부터 지방소도시등에도 1ℓ들이 막걸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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