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입건 당선자 처리 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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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과 신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된 8명의 당선자 기소 여부를 주시.
이들이 기소돼 5천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돼(국회의원 선거법 1백88조) 재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야가 방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대상자는 구속된 손주항(남원-임실-순창), 김 수(고흥-보성)씨를 포함해 입건된 한병채 (대구중-서-북구), 예춘호(영도-중구), 권오태(포항-영일-영천), 박용기(고창-부안)씨 등 무소속 당선자 6명과 공화당의 심현직(서산-당진), 신민당의 조규창(포항-영일)씨 등.
신민당은 조규창씨와 친야 무소속 인사인 한병채·손주항씨 등에 대해「무료 변론인 단」을 구성할 생각이고 공화당도 친여 무소속과 당 소속 당선자를 구제하기 위해 변호인단 인선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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