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내 소득신고 않고 탈세|추징만 가능, 처벌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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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판결>
대법원형사부는 14일 이득세씨 (44·경남 마산시 교원동 방의5)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납세자가 단순히 세법상 법정기간안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은 세금의 징수를 할수 없도록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뜻일뿐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74년 1년 동안 돼지 1천5백40마리를 도살, 3천2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법정기간내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모두51만5천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인 경남진주지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인 부산지방항소부에서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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