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 대상자, 월 급여 50만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재형 저축가입대상을 늘려 내년부터 국내 취업자는 월 급여 50만원 이하, 해외 취업자는 70만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재형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월 저축한도도 인상했는데 국내 취업자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까지, 해외 취업자는 20만원에서 월 3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재형저축 가입구좌는 1백 75만 7천좌에 계약고는 7천 27억원에 이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