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실외광고물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6일 「옥외광고물정비」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재 시내 곳곳에 흩어져있는 12만1천9백63개의 광고물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색깔도 현재의 4색에서 3색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심권내 옥상광고탑의 신규설치를 일체 불허하고 1백46개 기존광고탑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간판수가 너무 많고 규격이 클뿐 아니라 원색계통의 색깔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당국자가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벽면광고 5만6천2백95개 ▲공공시설광고 1만4천6백80개 ▲돌출광고 3만2천9백24개 ▲전주광고 1만6천8백56개 ▲옥상광고물 7백76개 (도심권내 옥상광고탑 1백46개 포함) ▲야립간판 34개등▲기타3백95개등 12만1천9백63개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곧 관계직원·전문가·광고물제작업자등으로 옥외광고물심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고물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횡간판(벽면 부착간판) ▲부착위치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되 3층 이상은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한다. ▲규격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되 건물1동당 30평방m를 넘지못한다.
◇돌출간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는 간판자체의 높이를 7m이하로 제한한다.
▲상업지역중 변두리지역은 3m, 주거전용·주거·녹지지역은 0.5m이하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세부기준이 없었다.
◇옥상광고탑 ▲종전에는 지상80m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지상50m로 제한한다. ▲규격도 종전 건물높이의 2분의1이던 것을 3분의1 이하로 축소한다. ▲주거·녹지지역에서는 옥상광고탑을 설치하지 못하며 도심권내 옥상광고탑은 신규설치를 불허하며 기존광고탑도 내년부터 단계별로 철거한다. ▲규격은 고속도로나 철도변은 한변의 길이가 최고3∼10m, 김포가도·국도의 경우는 1∼5m 이하로 제한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