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학아동 명부열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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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10일까지 하기로 했던 79학년도 취학아동명부열람기간을 18일부터 23일까지로 연기했다.
이 기간동안 해당 학부모들은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의 명부등재여부를 확인, 누락된 어린이와 지난해에 질병·기타등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어린이는 신고해야 한다.
내년도 취학할 적령아동은 72년3월1일부터 73년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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