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장비·고급 승용차 등 용도 따라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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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부터 「벤츠」「볼보」 자동차 같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일지라도 연구용이나 시험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공업 진흥 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금까지 수입이 제한되었던 해외 건설용 중장비는 서해안 간척 사업을 위해 들여올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상공부는 1일 79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 공고 중 총칙을 개정, 수입 자유화의 길을 크게 넓혔다. 개정 내용은 종래 특별법에 묶여 수입이 제한되었던 품목들도 필요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무역 거래법이 무역거래에 관한 한 특별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우선 농수산부 소관의 사료 관리법과 동자부 소관의 석유 사업법 대상 품목의 수입 요령을 주무장관이 공고하되 사전에 상공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공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주무장관 재량으로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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