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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지구당 자진해산 할 땐 중앙당 승인 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민당 지구당의 위원장이 지구당을 자진해산 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때는 동당 당헌 48조에 의해 중앙당의 승인을 얻어야만 소집할 수 있다고 지적, 중앙당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자진해산신고는 접수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
선관위는 신민당위원장 등 지구당을 자진해체하고 당의 추천 없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26일까지 탈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주지시키라고 각급 선관위에 아울러 지시했다.
선관위는 중앙당의 지구당 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승인을 얻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자진해산 신고 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남도 선관위의 질의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 해석에 관련되는 신민당 지구당위원장은 오세응(성남-여주) 박찬(공주-논산) 김명윤(강릉-삼척) 박용구(순천-구례) 조시환(해남-진도)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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