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만 처벌|차량은 계속 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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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운전사가 승차거부·합승행위·신호위반·숭객 폭행·철도건널목 일단 정지 등 위반을 했을 때 운전사는 물론 차주도 처벌했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훈령) 을 개정, 24일부터 운전사만 처벌토록 했다.
교통부는 또 내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31조 시행규칙을 개정, 운전사에 대한 처벌을 운전면허정지 등 물리적인 제재에서 벌과금만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시행세칙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합승」행위와 「승차 거부」를 했을 때 운전사 면허정지와 함께 5일간의 차량운행 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 내리고 철도건널목 일단정지위반·교통신호 등 위반·승객 폭행의 경우에도 차량에 대해 내렸던 2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운전사만 30일간 면허정지 처분토록 했다.
교통부가 운전사처벌위주로 전환한 것은 ▲종업원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차주에게까지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할 뿐더러 경영 부실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고 ▲잦은 운행중지로 차량부족사태를 빚어 대중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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