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언론 선언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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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네스코」총회가 22일 언론자유의 보장과 규제를 둘러싼 서방측과 공산 및 제3세계간의 8년 논쟁을 마무리짓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11개항의「유네스코」언론선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조=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향상의 촉진, 인종주의, 민족격리 정책과 전쟁도발의 저지 등을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광범하고 균형 된 전파가 필요하다.
▲제2조=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의 행사는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에 부가결의 요소이며 따라서 정확한 보도와 객관적 평가를 위해 취재의 자유와「뉴스」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정보교환의 균형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정부통제 밖에서 독자적인「뉴스」및 통신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제11조=「매스·미디어」의 활동에 유리한 여건이 현존하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리=주섭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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