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혐의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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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지타운22일AFP동양】「가이아나」항소심은 11일 작년9윌 「가이아나」2백 해리 전관수역내의 불법어로 혐의로 어선압류 및 벌과금을 선고받은 한국 「트럭」어선광명302호 및 309호, 선장 김중림씨 및 이전용씨에 대한 하급심 판시는 잘못이라고 판결, 이들에게 어선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은 광명302호가 전관수역 내에서 고장이 났다는 김선장의 말을 인정할 수 없으나 309호는 문제가 생긴 302호를 돕기 위해 수역 내로 들어갔다는 이선장의 항소를 인정, 이같이 판시하고 당초 이두어선에 대해 부과됐던 벌금 6만 「달러」중 309호에 대한 벌금은 2만 「달러」로 감소할 것도 아울러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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