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 위한 탈당계 제출 때 배달증명도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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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정 당원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 우선으로 탈당계를 제출할 경우 종래 내용증명만으로 곡했던 것을 배달증명까지 구비해야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해석은 최근 속출하는 정당 공청 탈락자들의 무소속출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해석을 내리고도 각시·도 선관위에 내부적으로만 지시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내용증명만을 접수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 해당 지구당과 관계우체국에 직권 조사토록 하는 73년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해왔다.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정당공천탈락자로 무소속 출마할 경우 우편으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관할 우체국으로부터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아야 한다.
정당법 23조는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는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 지구당은 2일 안에 당원 명부에서 말소, 탈당증명서를 교부토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일부지역서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탈당증명 교부를 기피한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정영환 관리국장은『관할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등록을 접수할 때 탈당여부를 가리지 않고 등록서류에 탈당사실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게 돼 있다』고 말하고『다만 관계자로부터 당적 여부의 시비가 있을 때는 이를 직권 조사하게 돼있는데 이때 탈당계의 우편제출의 경우 배달증명이 탈당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이 될 것』이라면서『선관위 해석에 탈당 무소속 출마를 저지하려는 저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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