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제정검토|동종기업 합병규제|지주사회의 규제|주식보유의 제한|주식소유 변경 신고|임원의 겸임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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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독점화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인 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현행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거나 새로 독점금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문젯점과 개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 및 경제단체들로부터 의견수집에 착수했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은「카르텔」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만을 규제할 뿐 원인규제로서 필요한 독점금지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법을 개정 하든가 또는 새로운 법을 개정해서 독점화를 막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획원 당국자는 기업의 독점화 폐해를 막기 위해 ▲동종기업의 합병규제 ▲지주회사의 규제 ▲주식보유 제한 ▲주식소유변경의 신고 ▲임부의 겸임제한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가 및 경제계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독점규제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점화 금지법에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조정권이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독점화를 원인규제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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