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하는 동창회보 배포 위법 선관위 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7일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당기관지나 동창회보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