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누구나 3천불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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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는 여권만 가지면 누구든지 1인당 3천「달러」까지는 해외여행경비를 자동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환 관리규정을 바꾸어 해외여행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차등을 둔 현행 해외여행 경비지급규정을 단순화 할 방침이다. 이 규정이 단순화되면 누구든지 여권의 종류나 여행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단 해외여행여권만 가지면 1인당 3천「달러」까지는 기본체재비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해외여행자를 구분, 자비 또는 초청·공무, 또는 민간·업무출장, 또는 장기체재·이민·유학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어 별도의 경비를 인정해 왔다.
경비의 내용도 운임·체재비·준비금·기타 경비로 나누고 체재비도 기본체재비·일당 또는 월체재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컨대 ▲초청여행의 경우 지금은 1천「달러」의 준비금만 인정되며 ▲이민의 경우 1인당 2천「달러」(14세미만 1천달러) ▲유학생은 등록금만 인정되며 ▲기본체재비도 업무출장 또는 장기 체재의 경우 3천「달러」▲일당은 보통 2백「달러」이며 업무출장에 대해서만 추가 경비를 특별 인정해주고 ▲월체재비는 ①유학생·연수생은 1천「달러」 ②기타 장기체류자는 2천「달러」만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복잡한 경비지급규정을 단순화, 여권소지자는 누구나 운임 외에 1인당 3천「달러」까지 경비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이민·장기체류·업무출장 등 추가경비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또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심사, 적절한 추가경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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