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토에 교수형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라팔핀디(파키스탄)17일UPI동양】「파키스탄」대법원 특별검사는 16일 정적 살해명령을 내린 혐의로 「라호르」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줄피가르·알리·부토」 전「파키스탄」수상에 대한 상소심 공판에서 「부토」씨에 대한 고법판결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 당초 선고대로 그에게 교수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