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구조 개선하는 사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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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 융자규칙 제정>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자금융자규칙」을 제정, 앞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지매입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절차는 동장이 발행하는 주택개량 대상증명서와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융자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나 대지매입비 전액까지도 융자해준다.
융자를 받을 때에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연대보증인만으로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연리 14%이고 연체이자는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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