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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폐지는 불 고려-답변|임금구조 불평형 시정하라-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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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일▲최규하 총리답변=학교부지 등 매각은 인구소산을 기하고 가급적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서울∼수원간 4차선 고속도로는 물동량에 비해 협소하여 수년내 새로운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인지 현재와 것을 확장할 것인지 연내에 기술검토를 끝내겠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문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예 등을 연구하여 검토하여 보겠다.
민통선 이북의 영농자들에 대한 경지소유권 문제 등 수복지구 토지소유·등기·조세 등의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하여 부총리 책임 하에 별도 입법 등 종합연구를 시키겠다.
11월3일을 학생독립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별지장이 없다.
제3의 땅굴이 발견된 것을 보더라도 긴급조치를 해제할 시기가 아니다. 일·중공평화조약은 양국의 쌍무조약에 불과하지만 중공이 일본에 영향을 미쳐 북괴와의 경제관계 개선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한 낙관은 할 수 없다고 본다.
▲남덕우 부총리=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관수물자 구매계약은 현재 3천만원 이내의 것은 각 기관에 맡기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생각이다.
▲김치열 내무=지난번 9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소송은 30%였으나 제2대 대의원선거는 선거소송이 1% 미만인 20건에 불과한 것에서 증명되듯이 공명선거 였다고 자부한다.
▲이선중 법무=사회안전법은 제정된지가 얼마 안되며 입법취지가 재범위험이 있는 용공분자의 제지에 있으므로 그 운영에 적정을 기하되 폐지할 생각은 없다.
▲박찬현 문교=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장기종합교육기획이 늦어도 11월말까지 완결될 예정이다.
▲최각규 상공=폴리에스터·필름의 외국기술 도입은 상당기간 보류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이 국제수준의 품질보증이 될지는 검토해볼 문제다.
▲장예준 동자=고리원자력발전 1호기는 10월말에서부터 금년말까지 본격적인 보수에 들어갔는데 8천kw의 출력이 나오지 않으면 한전이 웨스팅·하우스나 GEC에 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신현확 보사=현재 호화분묘는 1백8기가 적발돼 있으며 기준에 따라 고치도록 지시하여 정비가 완료된 것이 76기, 진행 중인 것이 24기이며 재일교포 묘지인 8기는 공사를 못하고 있다.
▲김원만 의원(신민)질문=독점기업과 독점가격 형성 정부의 무한특혜로 국민·산업간에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시주변정화다, 공원조성이다 하여 마구잡이로 국민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사용도 매매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하면 매입할 것이지 사유재산을 이렇게 몰수 할 수 잇다. 경찰도 생명 걸고 봉사하기는 마찬기지인데 군은 후사하고 경찰은 박대하긴가. 해외유학생을 구가에 봉사하도록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가.
철거에 있어 쌍방합의 없이 일방적인 보상금 결정으로 강권을 발동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찰거민 아파트 입주권을 수백만원씩 매입하는 것은 누구와 결탁한 소행인가.
▲이정식 의원(유정)=현재 생계비 미달의 저임금지대가 남아있는 반면에 선진국 수준을 웃드는 고임금계층이 나타나 학력별·산업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임금구조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1조원이 넘는 양곡특별회계의 적자로 곡가지원정책과 증산정책이 한계에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일 ▲고재청 의원(신민)=사법권의 독립은 유명무실해졌다. 행정소송은 아예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권력으로부터의 압력을 배제할 사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적부심 폐지와 보석에 대한 검사항고제 신설은 인권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법관인사에 정실과 권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오제도 의원(무)=정부가 공명선거를 공약하고있으나 벌써부터 동장·국민회의대의원 등은 특정인을 위해 뛰고 있다.
선거일 공고도 안됐는데 벌써 삼당이락(3억원을 쓰면 당선, 2억원 쓰면 낙선) 등의 말이 나돌고 있는데 선거 후에 올 선거인플레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고속버스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은 외관상 중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라.
▲김수한 의원(신민)=부하의 잘못으로 인한 상급자의 연대책임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5천1백91명, 금년 상반기 2천6명의 공직자가 부하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일이 있으나 지난번 현대아파트 사건은 대부분이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이 관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속상급자인 장·차관은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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