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정당 가입 새 쟁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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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반장의 정치활동 가능여부가 여야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화당은 통·반장이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통·반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정치 활동이나 선거활동을 하지 않는 한 정당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6일 열린 공화·유정 합동 조정회의는 회의 후 박철 공화당 대변인을 통해 『통·반장은 얼마든지 정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직책을 이용해서 정치 활동이나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발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민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이같은 태도는 통·반장에 의한 부정 관권 선거를 감행하겠다는 국민과 공명선거에 대한 가공할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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