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검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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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자부, 법령개정>
동력자원부는 격증하고있는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건축 관계 법령을 개정, 전기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각급 학교 교과서에 전기 안전에 관한 상식을 삽입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27일 동자부가 건설부에 요청한 건축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을 지을 때 전기배관공사를 하는 경우 중간검사를 추가하고 ▲건축허가 신청 때 건축물 부근의 송배전 선로도를 추가토록 하며 ▲건축 중 감전방지 차폐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다.
교과서에 반영이 요청된 내용은 ▲감전의 원리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체의 전기저항 ▲예방대책 등이다.
감전사고는 75년의 1백35건에서 76년엔 1백67건으로, 77년엔 2백24건으로 점증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는 ▲71년의 6백38건에서 ▲74년 8백10건 ▲77년 1천1백만 건으로 격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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