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인상한 음식점에|입회조사 세금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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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최근 부당하게 값을 올려받고 있는 대중음식점에 대해 입회조사를 강화,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추석이후 대도시의 일부음식점들이 물가조사대상품목인 설렁탕·우동등을 제외한 냉면·육개장·갈비탕·울면등 대중음식값을 10∼45%까지 올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적발업소에 대해 세금추징과 함께 시·도 당국에 통보, 행정처분도 병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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