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유예 2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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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중에서 법발효 (79년1월1일)이전 취득한 유휴지에 대해 2년동안 개발하지 않을경우 개발명령·수용·매수할 수 있도록 재수정,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유휴지에 대해 「3년동안 개발하지 않을때」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재가 과정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최종확정된 이 법안을 25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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