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에 일정기간 관리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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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건설개정 의결 국무회의는 13일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설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관리·하자책임을 지게하고 입주자가 특별수선 충당금를 적립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경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등 건설업체가 일정기간 관리 하자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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