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량 우편물 보름이상 방치|사용승인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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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3일 우편사서함에 넣어진 우편물의 분실사고를 막기 위한 우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사서함에 투함된 우편물을 유예신고없이 15일 이상(현행30일) 사서함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은 때는 사서함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사서함 사용자는 사서함 자물쇠와 열쇠의 제작설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금을 우체국에 납입토록 하며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사서함 사용자의 주소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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