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3일 우편사서함에 넣어진 우편물의 분실사고를 막기 위한 우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사서함에 투함된 우편물을 유예신고없이 15일 이상(현행30일) 사서함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은 때는 사서함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사서함 사용자는 사서함 자물쇠와 열쇠의 제작설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금을 우체국에 납입토록 하며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사서함 사용자의 주소를 확인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3일 우편사서함에 넣어진 우편물의 분실사고를 막기 위한 우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사서함에 투함된 우편물을 유예신고없이 15일 이상(현행30일) 사서함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은 때는 사서함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사서함 사용자는 사서함 자물쇠와 열쇠의 제작설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금을 우체국에 납입토록 하며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사서함 사용자의 주소를 확인하도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