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중대장 임명|본인동의 필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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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10일 『향토예비군 증대장의 임명은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임의 자유도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해석은 국방부가 『향토예비군 중대장의 임명이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설정행위인지 여부』를 질의해 온데 대해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향토예비군은 헌법에 의한 국민의 국토방위의무의 일환』이라고 전제한 뒤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에 따라 강제로 편입된 대원으로 편성돼 있고 편성된 대원은 동원·훈련·복무 등 공법상의 특별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강제적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있으며 중대장의 경우도 같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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