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아직 모르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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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이제 많은 국민의 참여로 정착돼 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예산 출신 미남배우 정준호,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공주경찰서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100세 운전자 박기준옹, 우리 아산경찰서는 김윤배(63)씨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1호 운전 서약자로 선정했다. 김씨는 1971년 모범운전자로 뽑혀 43년간 안전운행을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교통사고는 22만3000여 건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사망자 수는 5392명, 부상자는 무려 34만4000여 명에 이른다. 사회적 손실은 13조원에 달한다.

이런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국민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 제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다시피 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받고 일정 기간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경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1년 동안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고, 음주운전 등 12개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10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전혀 없다면 100점이란 엄청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찰만의 힘으로는 잘못된 교통인식을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차를 조심하는 세상이 아닌 차가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어느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로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알고 안전운전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든 운전자가 명심 또 명심하기를 기대한다.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장 최귀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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