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에 3백만불 이상 자본재 도입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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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플랜트」 및 기계류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멘트」 등 8개 분야는 공장건설 함에 있어 3백만「달러」이상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 업자를 주 계약자로 한 국내 입찰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2일 상공부가 마련,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플랜트」 및 기계류 국산화 촉진 방안에 따르면 ▲「시멘트」 ▲제지 ▲발전소(원자력 제외) ▲가성「소다」 ▲「타이어」 ▲판유리 ▲석유화학 분야 등 상공부 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품목 ▲비료 등 8개 분야는 공장건설을 위해 3백만「달러」이상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국산 기자재의 사용율을 높이도록, 주 계약자는 국내 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기계 시설의 50% 이상을 국산화 할 수 있고 국내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것으로 국한했다.
이 같은 조건은 공공 차관은 물론 외화 획득 사업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외화 도입 방법에 따라 1백만「달러」 이상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차관 계약 체결 전에 상공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만 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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