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식품도 규제|메뚜기·산나물·자라탕·뱀탕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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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9일 현행식품위생법의 제조업허가등 아무런 규제를 받지않고있는 메뚜기·산나물·버섯·자라탕·뱀탕·개소주등 모든 자연식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실태·유통과정등을 일제히 조사,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의 불량식품으로 간주, 행정조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번데기식중독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번데기와 유사한 형태로 가공·처리되는 자연식품은 행정력으로 건조·조미과정에서의 비위생적 처리와 노점·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보신탕에 이용되는 개고기와 닭고기등이 비위생적으로 도살, 공급되고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단속강화도 아울러 각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자연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자는 일정한 시설과 규격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상품을 제조판매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야 할것이라고 보건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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