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 해리 입어료 미, 추가 징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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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김두겸 특파원】미국은 2백 해리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미국어민보호 보상기금 적립을 위해 현행 입어료의 20%를 최고한도로 하는 추가 입어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일본수산청이 26일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새로 제정된 미국어민보호법이 18일 발효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입어료가 어획량의 3.5%정도였으나 내년 1월부터는 4.2%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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