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영장신청 서울시경은 26일 신촌「카바레」(서울서대문구창천동30의15) 대표 이인숙씨(50·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영업 총매상액 3억8천만원 가운데 1억9천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1억9천만원에 대한 과표를 누락, 부가가치세 2천4백만원·종합소득세 3천6백만원등 모두 6천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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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영장신청 서울시경은 26일 신촌「카바레」(서울서대문구창천동30의15) 대표 이인숙씨(50·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영업 총매상액 3억8천만원 가운데 1억9천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1억9천만원에 대한 과표를 누락, 부가가치세 2천4백만원·종합소득세 3천6백만원등 모두 6천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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